협회소개

파크골프 규정


제1장  에티켓


제1조 파크골프 경기의 기본정신

  파크골프 경기는 다른 경기자들을 배려하고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는 경기자    의 성실성 여하에 달려 있다. 따라서 모든 경기자는 경기하는 방법에 관계    없이 언제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절제된 태도로 공정한 행동을 하고 동반자    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파크골프 경기의 기본정신이다


제2조 안전의 확인

  1. 경기자는 스윙 전에 스윙 반경내 다른 경기자가 근접해 있는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먼저 나간 동반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을 쳐서는 안된다.

  3. 동반자 전원이 샷을 끝낼 때까지 먼저 앞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4. 경기자는 공을 잘못 쳐서 동반자 또는 국외자가 공을 맞을 위험이 있는 경우는 큰소리로 신속히 경고를 하여야 한다.

  5. 다른 홀로 공이 넘어가서 경기자가 다른 홀로 진입시는 그 홀의 경기자의 경기 진행여부를 사전 확인 후 진입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경기자에 대한 배려

  1. 소란이나 정신 집중 방해의 금지

   가. 경기자는 항상 코스에서 동반자를 배려하여야 하며, 움직이거나 말하는 등 불필요한 잡음을 내서 경기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나. 휴대폰의 소음 등이 경기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경기자가 샷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동반자는 정숙하여야 한다.

   라.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에게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 포섬 경기시는 팀원끼리 조언이 가능하다

   바. 동반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2. 퍼팅 그린위에서

   가. 다른 경기자의 퍼팅라인을 밟아서는 안된다

   나. 다른 경기자가 퍼팅을 할 경우 동반자가 움직이거나 그의 퍼팅라인에 본인의 그림자를 만들어 지게 하여서는 안된다.

   다. 동반자 전원이 홀 아웃을 할 때 까지 그린 주변에 남아 있어야 한다.


  3. 스코어 기록

   가. 샷을 하기 전에 “이름과 타수”를 말하여 기록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나. 동반자 전원이 홀아웃한 후 다음 홀의 티잉 그라운드로 신속히 이동하여 스코어 카드를 기록하며,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경기가 끝나면 동반자 전원이 스코어 카드를 확인하고 합산한 후에 조장의 스코어카드에 서명하여 대회본부에 제출한다.


  4. 파크골프 용어

   가. 파크골프 경기자는 경기를 하면서 상황에 맞는 파크골프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파크골프 용어는 “파크골프 표준교재 부록 1” 을 참조한다.


제4조 경기 속도

  1. 약간 빠른 속도 유지

   가. 앞 조와 속도를 맞추는 것은 조장포함, 전원의 책임으로 경기자들은 샷을 한 다음에는 약간 빠르게 이동을 하여 다음 경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 1개 홀이 비어 있지만 초보자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에 후속 조가 먼저경기를 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다. 공을 러프에서 찾을 경우 3분 이상을 지체하여서는 안된다.

   라. 임의로 비어 있는 홀로 진입하여 경기진행을 방해하하거나 경기속도를지연하여서는 안된다.


  2. 경기할 준비

   가. 경기자는 샷 순서에 따라 바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나. 조 편성은 3~4명으로 편성하여 경기를 한다.


제5조 코스보호

  1. 잔디보호를 위해 운동화, 골프화를 착용하며 잔디에 손상을 주는 등산화, 구두, 부츠 등을 착용하여서는 안된다.

  2. 샷으로 인하여 잔디가 파이게 되거나 클럽으로 내리쳐서 잔디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샷으로 인하여 잔디가 파였을 경우는 잔디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코스 내에서는 금연하고 껌과 침을 뱉는 행위를 금한다.

  5. 음식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되가져 가야 한다.


제6조 에티켓 위반시 조치

  경기자가 에티켓을 준수하지 않아 벌타를 부여 받는 경우는 없으나 에티켓을 준수하게 되면 더 즐거운 경기를 하게 될 것이다. 경기자가 중대한    에티켓을 위반한 경우 주최측은 퇴장 조치 또는 대회에서 경기실격을 시킬 수 있다.



제2장  경기 규정


제7조 스트로크 경기 총칙

  1. 파크골프는 경기자가 1개의 공을 파크골프 클럽으로 티잉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여 1회 이상의 스트로크를 누계하면서 홀컵에 넣는 것으로 이루      어진다.

  2. 스트로크를 한 자신의 공을 원래 장소에 되돌아가서 새로이 칠 수는 없다.

  3. 홀컵과 가깝지 않게 2클럽이내 정의

   가. 홀컵과 가깝지 않게 2클럽이내의 지역이란 최종적으로 OB라인을 나간 지점 (경기자의 공이 경기가 중지된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서서 양 팔을 벌려 좌⦁우측으로 클럽의 2개 길이이내의 후방으로 반원 지역이다

   나. 홀컵과 가까운 지역으로 처치되면 벌타를 부여한다.

   다. OB의 경우는 OB말뚝(라인)을 나간 지점, 언플레이어블의 경우는 공이정지되어 있는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서서 양팔을 벌려 좌⦁우측으로 클럽의 2개 길이이내의 후방으로 반원지역내 샷이 가능한지점에 공을 놓는다.   

   라. 앞의 각호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4. 코스의 비정상정인 상태(수리지. 캐주얼 워터, 예비 홀컵, 배수구), 분실 구 등의 가장 가까운 지점의 정의

   가. 비정상적인 상태(수리지, 캐주얼 워터)와 분실구는 분실됐다고 예상되는지점에서 벗어나는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으로 선정하는데 스탠스가 걸리지 않고 스트로크가 가능한 지점으로 깃대와 가깝지 않아야 한다

   나. 예비 홀컵, 배수구위에 공이 놓여있을 경우는 공을 클럽헤드 2개 길이를 홀컵에 가깝지 않게 이동하여 공을 놓는다

   다. 앞의 각호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8조 파크골프 벌타

   1. 벌타는 모두 2타로 부여한다.


제9조 스트로크 경기

  1. 한 홀마다의 타수를 누계하여 코스별 합산한 총타수로 순위를 정하는경기방법이다.

  2. 합의의 반칙

    경기자는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받은 벌타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해당자 전원을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10조 용구

  1. 경기자가 사용하는 용구는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 인증품이어야 한 다. 클럽의 사용에 있어서는 미끄럼 방지 및 표지 테이프 외에는 어떠한 부속물도 장착하여서는 안된다.

   가. 개조한 클럽은 경기에 사용할 수 없다.

   나. 그립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감는 것으로 손가락, 손바닥 등의 모양을 붙여서는 안된다.

  2. 경기자는 1개의 클럽으로 정해진 코스를 경기하여야 한다. 경기자의 클럽 이 통상적인 경기 과정에서 손상되었거나 혹은 분실했을 경우는 다른 클 럽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분실된 클럽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어느 경우도 동반자의 확인과 대회위원회의 재검사 를 받아야 한다.

  3. 전 각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11조 경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

  1. 공에 잔금이 있거나 찌그러졌거나 갈라진 것이 보이면 그 공은 경기에 부적합한 공이다. 현재 경기하고 있는 자신의 공이 경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홀의 경기 중에 벌타 없이 자신의 공을 주울 수 있다. 이때, 경기자는 동반자에게 공을 확인할 의사 를 밝히고 공의 위치를 마크한 후 공을 주워야 한다.

    그 공이 경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동반자의 확인을 받았을 경우 경기자의 예비공과 바꾸어 마크한 지점에서 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만약, 확인을 얻지 못한 경우는 처음에 공을 마크한 지점에서 놓고 경기를 한다.

    스트로크의 결과, 공이 2개 이상으로 분리 되었을 경우 또는 분리되기 직 전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경기자는 예비공으로 바꾸 어 스트로크를 하였다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벌타 없이 경기를 한다.

 

제12조 경기자의 책임

   다음에 언급하는 경기 실시에 관한 조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1. 용구

    용구 관리의 책임은 경기자 자신에게 있고 경기자는 자신의 용구에 식별 마크를 표시하도록 한다.

  2. 스코어

   가. 경기자는 홀아웃시마다 동반자 상호간의 타수를 확인하고 경기자 각자가 자신의 스코어카드에는 동반자 전원의 타수를 기록한다.

 진행요원이 있는 경우는 진행요원이 경기자 전원의 타수를 스코어 카드에 기록하며, 이때, 경기자는 홀마다 자신의 타수를 확인한다.

   나. 스코어 카드의 서명과 제출은 경기가 종료 후 경기자는 동반자 상호간 각홀의 타수와 합계 결과를 확인하고 조장은 동반자 전원의 서명을 받 아 신속하게 대회본부에 스코어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 였을 경우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다. 본인 서명 후 제출한 스코어카드는 그 기재 내용의 변경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라. 경기자가 특정 홀의 타수와 타수 합산을 실제 타수보다 적게 기록하여 제출한 경우는 조원 모두를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경   기자가 실제 타수보다 더 많은 타수를 기록해 제출하였을 경우는 그  타수는 그대로 유효로 한다.

  3. 지연 경기

    경기자는 경기속도를 고의로 지연시켜서는 안되며, 1개 홀의 경기가 종료 되면 신속히 다음 홀의 티잉 그라운드로 이동하고서 스코어카드를 기록하 여야 한다. 또한, 대회위원회가 경기 속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두었 을 때는 그에 따라 경기를 하는데 단, 앞 조와의 간격이 2개홀 이상이벌어진 경우에는 조원 모두에게 2벌타를 부여한다.


제13조 연습 스트로크

  1. 경기 당일 경기자는 경기 전에 코스에서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하 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2. 경기 중에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 우도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3. 연습 스트로크는 대회 요강에서 사전 공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하였을 때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또한, 공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도 실격으로 처리될 수 있다.


제14조 경기 순서

  1. 홀에서 제일 먼저 경기할 권리를 부여 받은 사람을 오너라 한다. 시작 홀 에서 오너는 순서 뽑기, 가위바위보, 스코어카드 순으로 정한다. 그 홀의 최저타수의 경기자가 다음 홀에서의 오너가 되고, 2번째 적은타 수의 경기자가 다음 순으로 순서에 따라 경기를 한다. 또한, 한 홀    의 타수가 같은 경우에 다음 홀에서는 그 이전의 홀의 타수를 비교하여 순서를 정하여 경기를 한다.

  2. 티샷 이후의 순서는 깃대에서 가장 먼 공의 경기자가 먼저 경기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공이 깃대에서 같은 거리에 있을 경우는 경기자끼리 순 서를 정하여도 좋으나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전의 타순이 빠른 순번 으로 경기를 한다.



제15조 티잉 그라운드


제15-1조 티잉 그라운드의 티업

  1. 홀 마다 티 샷은 공을 놓기 위한 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된 티잉 그라운드 이외에서 티 샷을 할 수 없다.

  3. 경기자는 티잉 그라운드 내에서 경기를 하여야 한다. 발이 일부분이라도 

    티잉 그라운드 밖으로 벗어나 스트로크를 하여서는 안된다.

  4. 방향을 정하는 표지물을 공 앞에 놓고 티 샷을 하여서는 안된다.

  5. 앞의 각 항에 위반할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6.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에 의하지 않고 공이 클럽에 닿거나 움직이 게 하였을 경우(무의식적으로 클럽에 의해 공이 티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벌타를 부여하지 않고 다시 티 샷을 한다.

  7. 티 샷을 하였는데 공을 맞히지 못하였거나 2회 이상 티 샷을 하였는데 도 공을 맞히지 못한 경우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 벌타로 한다.


제15-2조 티 마크

  1. 티잉 그라운드에 설치되어 있는 티 마크는 고정설치물이다. 자신의 스탠 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의 방해가 되지 않게 티 마크를 옮기거나 경기자 이외의 누군가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안되며, 위반시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15-3조 티업한 공이 떨어진 경우

  1. 경기자가 스윙을 하지 않았는데 공이 티에서 떨어졌을 경우 그 공을 집 어올려 벌타 없이 다시 티 샷을 할 수 있다.

  2. 티에서 떨어진 공을 스트로크를 하였을 경우는 공이 움직임에 관계없이 2타째로 간주하고 벌타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티 샷을 하였는데 클럽 헤드가 공에 살짝 맞거나 스윙시 바람 영향을 받 아 티에서 떨어진 경우는 스트로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샷을 하기전에 2회 이상 연습스윙을 하는 경우는 매너 위반이다.

  5. 티 샷을 한 공이 장애물을 맞고 티잉 그라운드 후면에 정지된 경우는 OB 로 판정하고 처치는 공이 티잉 그라운드 후면 경계선을 벗어난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서서 양팔을 벌려 좌⦁우측으로 2클럽이내에 샷이 가능한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제15-4조 홀을 잘못 진입한 경우

  1. 다른 홀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를 하였을 경우 그 홀을 홀 아웃 하고 원래 순서의 홀로 되돌아가서 경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동반자를 포함하여 원래 순서의 홀에 잘못 진입하여 경기를 한 홀에 대한 2벌타를 부여한다.

  2. 또한, 연속해서 잘못 진입하였을 경우에도 잘못 진입하여 경기한 모든 홀 의 수에 2벌타씩을 원래 순서의 홀에 모두 부여한다. 이때, 원래 순서의 홀에는 더블파를 적용하지 않는다.(로컬룰 해당이 안됨)


제15-5조 지정한 이외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경기

  경기자는 그 홀의 지정한 이외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였을 경우 1타로 가산하고 2벌타를 부여하여 공이 정지된 곳에서 경기를 한다.


제16조 공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경기

  1. 별도의 규칙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공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경기 를 하여야 한다. 이때, 경기자에 의해 우연히 움직인 공은 무벌타로 구제한다.

  2. 경기자는 스트로크 중을 제외하고 수목, 긴풀 등의 생장물에 접촉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을 이동 시키는 것, 혹은 모래, 흩어진 흙,지면의 정리 안된 곳 등을 걷어 치우거나 밀어서 자신의 공 주변의 상황 을 개선하여서는 안된다.

  3. 클럽은 지면에 닿을 수는 있으나 지면을 누를 수 없다.

  4. 경기자는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 양발을 단단히 지면에 자리 잡을 수 있 으나 스탠스를 할 장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5. 앞의 각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17조 어드레스와 스트로크

  1. 티 샷 이후로 경기자가 어드레스를 한 경우에 클럽헤드가 공에 닿아서 공이 움직였을 경우는 이것을 스트로크로 간주하고 1타 가산을 한다. 

  2. 경기자가 스트로크를 할 경우에 클럽헤드가 공에 닿기 전에 경기자가스윙을 정지하였을 경우 또는 스트로크의 의사가 있어도 헛스윙이 되어 공이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헛스윙이 되어 공이 움직인 경우는 스트로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경기자가 클럽의 샤프트, 그립끝으로 공을 쳐서는 안된다

  4. 올바른 스윙으로 공을 쳐야 하는데 백스윙 없이 밀어내기, 당기기, 퍼올 려서는 안된다.

  5. 경기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1 스트로크 중에 2회 이상 공을 건드 려서는 안된다.

  6. 경기자는 자신의 공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본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트로크를 하여서는 안된다.

  7.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위반을 하였을 때는 그 경기는 스트로크로 간주하고 1타로 가산하며, 또한, 부정타로 해서 2벌타를 부여한다

  8. 경기자는 동반자가 스트로크한 공이 움직이고 있을 중에 스트로크를 할 수가 없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18조 뒤 바뀐 공, 교체한 공

  1. 경기자가 동반자의 공으로 경기한 타수는 스코어에 넣지 않지만 2벌타를 부여한다. 이때, 경기자는 동반자의 공을 회수하여야 하며, 뒤 바뀐 공의 경기가 최초로 발생한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하여야 한다. 뒤바뀐 공의 당사자 모두가 스트로크한 후에 알았을 때는 그 홀을 홀 아웃할 때까지 그대로 진행하고 2명에게 2벌타를 부여한다.

  2. 1번 홀에서 공의 거치대에 있는 동반자의 공으로 티샷을 한 경우는 무벌 타로 동반자의 공을 회수하고 자신의 공으로 다시 샷을 한다.

  3. 규정에 의해 다른 공으로 교체하는 것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 자가 동일 코스(1번 홀에서 9번 홀)내에서 공을 교체할 경우 2벌타를 부 여 하며, 교체한 공은 경기 중의 공이 된다.


제19조 그린

  그린 위의 홀 컵 중심에 세워진 깃대는 홀컵의 위치를 표시하는 움직일 수없는 표시물로 이를 뽑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19-1조 그린 위의 공

  1. 그린 위에 홀컵에 가까운 공(홀컵에서 2클럽이내)의 경우 경기자는 ;동반자에게 통보하고 먼저 컵인하거나 마크 또는 그대로 둘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집어올린 공은 원위치하고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2. 다른 경기자가 그린위에서 스트로크한 공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동반 자는 스트로크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시 2벌타를 부여한다.

  3. 홀 아웃을 안한 상태로 다음 홀에서 티샷을 한 경우는 해당 홀에서 실격 처리를 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로컬룰을 적용한 경우는 해당 홀의 더블파수)

  4. 공의 일부가 홀컵주변에 걸려있는 경우 그 상황시점부터 10초이내에 홀 인되면 컵인으로 인정한다.

  

제20조 공이 움직이거나, 방향이 변경되거나 , 정지된 경우

  경기자의 스윙에 의하지 않고 공이 정지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해서 정지되었을 경우 그 공은 움직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20-1조 정지된 공이 움직인 경우

  1. 정지된 공이 국외자 및 동반자에 의해 움직이게 된 경우 그 공은 움직이 기 전에 있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경기를 하여야 한다.

  2. 경기자가 스트로크를 할 경우에 경기자의 동작에 의하지 않고 공이 움직 인 경우에는 그 스윙을 중지하고 그 공이 정지된 지점에서 경기를 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스트로크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경기자의 공이 경기 중의 경우는 본 규칙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자가 공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이거나 건들였을 때는 2벌타를 부여하 고 원래 있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 놓고 경기를 하여야 한다.

    (어드레스 동작 중에 클럽이 공을 건들였을 때는 1타 가산)

  4. 경기자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공이 움직였을 경 우는 경기자는 벌타 없이 그 공을 원래 있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 놓고 경기를 한다.

  5. 정지되어 있는 경기 중의 동반자 공이 경기자의 공에 의해 움직였을 경우는 누구에게도 벌타는 없고 경기자의 공은 정지된 지점에서, 동반자 

    의 공은 충돌하였다고 예상되는 지점으로 원위치하여 경기를 하여야 한다.

  6. 앞의 각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0-2조 움직이고 있는 공이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된 경우  

  1. 경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공이 국외자 또는 동반자에 의해 방향을 변경하 거나 정지하였을 경우는 벌타는 없고 그 공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경 기를 하여야 한다.

  2. 경기에서 경기자의 움직이고 있는 공을 자신에 의해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시켰을 경우는 경기자에게 벌타를 부여하고 공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 로 경기를 하여야 한다

  3. 스트로크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경기자의 공이 움직이고 있는 다른 공에 부딪쳐서 방향을 바꾸거나 멈춘 경우 경기자는 자신의 공을 벌타 없이그대로의 상태에서 경기를 하여야 한다.

  4. 앞의 각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1조 구제


제21-1조 공을 집어올림

  1. 제2타째 부터 집어 올리는 공에서 제자리에 놓아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그 공의 위치를 마크하여야 한다. 마크하지 않을 경우는 경기자에게 2벌타를 부여하고 그 공은 원래 있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 놓고 경기를 하여야 한다.

  2. 마크를 요구 받았을 경우는 홀 컵을 바라보고 공 마커를 공 뒤에 놓고 공을 집어올려야 하며, 마크하는 순서와 공 마커 위치를 위반하면 2벌타 를 부여한다.

    이때, 마크를 하는 중에 공을 움직이면 벌타 없이 공을 원 위치한다.

  3. 2타째(페어웨이, 그린)부터 공 마커가 동반자의 경기에 방해가 될 경우는 클럽헤드 2개길이 만큼 좌⦁우로 옮길 수 있다. 이때, 공 마커를 이동하는 순서와 원위치 순서를 위반한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4. 앞의 각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1-2조 공을 원위치에 놓음 (리플레이스 )

  1. 공을 원래의 위치에 놓을 때는 마크한 경기자 자신이 원위치하여야 한다.

  2. 공 마커를 못 찾았거나 옮겨져서 원위치하여야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공이 정지되어 있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 놓아야 한다.

  3. 2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1-3조  공을 놓음 (플레이스)

  1. 공을 놓을 경우는 경기자 자신이 놓아야 한다. 움직여진 동반자의 공을 놓을 경우는 원래 있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 공을 움직이게 한 경기자가 놓아야 한다.

  2. 움직여진 공을 놓아야 하는 위치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는 그 공이 정지 되어 있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 놓아야 한다.

  3. 공을 놓았는데 공이 정지 되지 않을 경우는 해저드 안 또는 밖에서는깃대에 가깝지 않게 공이 정지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놓아야 한다.


제21-4조 경기에 방해되는 공

  1. 경기자는 동반자로부터 자신의 공을 마크하도록 요구 받았을 경우는 그 공을 집어 올리거나 또는 공을 집어 올리지 않고 먼저 경기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집어 올린 공은 원위치하여야 한다.(2타째 부터는 마크는

    20m이내의 공)

  2. 동반자가 티 샷할 경우는 마크의 요구가 있어도 마크하여서는 안된다.

  3. 앞의 각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2조 장애물


제22-1조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1. 경기자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에서 다음과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가. 공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에 의해 스탠스나 스트로크의 방해가 될 경우는 그 장애물을 제거 할 수 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도중에 공이움직였을 경우는 벌타 없이 움직인 공을 원래 있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 놓아야 한다.

   나. 공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안에 또는 위에 있을 때는 벌타 없이 그공을 집어 올린 다음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어 올린 공은 원래 지점에 놓아야 한다.

   다. 경기자가 티 샷인 경우는 벙커 고르개, 공 회수용 뜰채가 원래 위치에있을 경우 이것을 임의로 움직일 수 없다.

  2. 전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2-2조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1.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안 또는 위에 공이 있을 경우 또는 공이 이것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경기자의 스탠스 또는 스트로크의 방해가 될 경우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의해 장애가 생긴 것으로 간주한다.

  2. 코스내에 배수구, 예비 홀컵 위에 공이 놓여있거나 걸쳐있을 경우는 무벌 타로 홀컵과 가깝지 않게 스탠스와 샷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지점(클럽헤 드 길이 2개)에 놓고 경기를 한다.

  3. 샷을 하는 목표방향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구제 없이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4. 1항의 장애에 따라 공을 스트로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경기자가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동반자 확인 후에 처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5. 움직일 수 없는 잔애물에 공이 안착한 경우에 이를 훼손하면서 스트로크 를 하면 2벌타를 부여한다. 


제22-3조 벙커

  1. 벙커에서는 모래에 묻혀 있는 공을 치기 쉽도록 클럽헤드 밑부분으로 모래 를 누르는 경우, 공 주위 모래를 클럽이나 발로 고르는 경우, 백스윙  없이 밀어내듯이 또는 퍼 올리는 샷을 하는 경우, 샷을 한 공이 벙커 턱 을 맞고 되돌아오는 공을 무의식적으로 막은 경우는 모두 2벌타를 부여한다.

  2. 공을 맞히지는 못하였으나 주변의 모래를 친 경우는 스트로크를 한 것으 로 간주하여 1타를 가산한다.

  3. 클럽 헤드 밑부분을 모래에 살짝만 닿은 경우는 벌타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22-4조 캐주얼 워터

  1. 일시적인 물웅덩이 속에 공이 있거나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경우 또는 공이 나 스탠스의 일부가 물에 걸쳐질 경우 경기자는 그 공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경기를 하거나 캐주얼 워터로 구제를 받을 경우는 그 상태를 동반 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단 눈이나 얼음(이슬, 서리는 제외)은 경기자의 선택에 따라 캐주월 워터 또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로 서 처리할 수 있다.

  2. 경기자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를 받을 경우는 다음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가. 페어웨이 및 그린 위의 경우

공을 집어 올려 스트로크 되는 공이 해당 캐주얼 워터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홀컵에 가깝지 않게 (공이 정지 되었던 지점에서 부터되도록 가까운 케주얼 워터 밖에) 스탠스와 스트로크가 가능한 가까운지점에 벌타 없이 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나. 벙커 내의 경우

공을 집어 올려서 다음과 같은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a. 벙커 내에서 스트로크 되는 공이 해당 캐주얼 워터를 피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홀컵에 가깝지 않고 공이 정지되어 있던 곳에 되도록    스탠스와 스트로크가 가능한 벙커내에 가까운 지점

b. 벙커내에 공을 놓을 장소가 없을 경우는 스트로크 되는 공이 해당 케주얼 워터를 피하여 홀컵에 가깝지 않고 공이 정지되어 있던 지점에  되도록 스탠스와 스트로크가 가능한 벙커 밖의 가까운 지점

  3. 전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2-5조 수리지

  1. 수리지 내에 공이나 스탠스가 되는 경우 또는 공과 경기자의 스탠스의 일부가 수리지에 걸쳐 있을 경우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경기자가 전 항에 따라 구제를 받을 경우는 공이 정지된 지점에서 깃대 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서서 좌⦁우측에 수리지역을 벗어나 스탠스와 스트 로크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하여야 한다.

  3. 앞의 각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2-6조 워터 해저드

  1. 워터 해저드의 구역에 공이 들어가면 구제는 받을 수 없고 있는 그대로 의 상태로 경기를 하여야 한다.

  2. 워터 해저드 내에서의 경기가 안 될 경우에는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2벌타를 부여하여 워터 해저드 구역에 들어갔다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2클 럽이내에서 홀컵에 가깝지 않은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하여야 한다. 물웅덩이 내에 있는 공을 들어 올렸을 경우에 한하여 언플레이어블을 선 언하였다고 간주한다.

  3. 앞의 각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3조 분실 또는 OB의 공

  1. 분실한 공을 찾는 시간은 3분이내로 하여 경기속도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고 예비공이 없어 경기진행이 안될 경우는 경기실격으로 처리한다.

  2. 공을 분실한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하고 분실하였다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서서 양팔을 벌려 좌,우측에 스탠스와 스트로 크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동반자의 확인을 받아 예비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다만, 분실구를 처리하고 스트로크를 한 후에 공을 발 견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은 분실구로 처리한다.

  3. OB판정은 공이 안착된 지점에서 공의 수직 상방에서 OB 라인 또는  2개의 OB 말뚝 연장선에서 벗어난 경우에 경기자가 OB로 판정하고 판 정이 애매한 경우 동반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동반자중 1명이라도 OB로 판정하면 OB로 한다. 만약, 확인을 받지 않고 경기를 하였을 경우는 OB로 하고 OB의 2벌타와 OB처리 위반의 2벌타를 추가로 부여하 여 공이 경계선을 나간 지점에서 OB 처치를 하여야 한다.

다각형입니다.  4. 그린주변에 OB라인이 설치된 경우는 첫번째 OB 말뚝과 두번째 OB 말뚝 을 연결하는 가상선에 수직방향의 좌⦁우 연장선에서 공이 벗어난 경우에 는 OB로 판정한다.

  5. 공이 OB가 되었을 경우 처치는 2벌타를 부여하고 마지막 OB 말뚝 또는 OB 라인을 나갔다고 예상되는 지점 (경기가 중지된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으로 서서 양팔을 벌려 좌⦁우측에 2클럽이내로 홀컵과 가  깝지 않은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이때, 공을 놓을 지점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는 특설 장소 위치(OB 티)를 페어웨이 안의 좌,우측에 설치 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6. 그린주변에 OB 라인이 설치되어 OB가 난 경우의 처치는 첫번째 OB 말뚝 과 두번째 OB 말뚝 연장선에 수직방향의 연장선에서 공이 나간 지점 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으로 서서 양팔을 벌려 좌,우측으로 2클럽이내 샷 하기 좋은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180519_10123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60pixel, 세로 14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5월 19일 오후 10:12

  5. 앞의 각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24조 언플레이어블의 공

  1. 경기자는 코스내 어디에 있더라도 자신의 공을 칠 수 없을 경우는 언플 레이어블을 선언할 수 있다

  2. 자신의 공을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게 되는 경우 동반자의 확인을 받아 2벌타를 부여하여 그 공에서 깃대를 바라보고 수직방향에 서서 양팔을 벌 려 좌⦁우측에서 2클럽이내에 깃대에 가깝지 않은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 를 하여야 한다. 이때, 샷을 할 위치가 없을 경우는 공이 있던 지점에서 티 잉 그라운드 방향의 후방으로 샷을 할 수 있는 근접한 지점에 공을 놓고 경 기를 한다.

  

제25조 대회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경기 실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건을 제정한다.

   가. 위원회는 코스 및 OB, 수리지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한다.

   나. 경기일에 경기자가 행해지는 코스에서의 연습에 관해서는 대회요강 등에 금지하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경기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인정한 경우 경기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경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하여 스코어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중단되어 다시 재개될 때는중단된 곳에서 다시 경기를 하여야 한다.

  라. 위원회는 본 규정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벌타를 부여할 수 있다.

  마. 대회에서 경기자가 사용하는 클럽, 공, 티는 공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경기 시작전에 공인 인증여부를 검사한다

  바. 위원회는 개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기 실격을 면제 하고 또한, 경기실격으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어도 경기실격을 부과할 수가 있다.


  2. 로컬룰

   위원회는 (사)대한파트골프협회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광역시,도내 파크골프장별 특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로컬룰을 대회당일에 공표하여야 한다.

    가. 곡선의 통로(자전거 도로, 보행도로 포함)에서 홀이 구분되어 있을 경우 통로를 양방향에 홀의 OB라인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있어 OB말뚝 으로 표지가 곤란한 경우에 말뚝 없이도 통로의 홀쪽에 경계선을 OB 라인으로 할 수 있다.

    나. 위원회에서는 임시장애물(본부석, 방송기재 등)에 의한 장애에서의 구제 규정을 제정한다.

    다. 코스의 보호를 해야 하는 특정 구역(잔디육성지, 식수지, 재배지 등)을 경기 금지구역인 수리지로 표지한다.

    라. 도그 레그(Dog lag)

홀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굽어져 있거나 직진형이 아닌 상태의 홀을 말하며, 직접 공략할 수 있다. 단, 로컬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한다.

    마. 앞의 “나”호에 준한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의 보호 또는 구제는 되어야 한다.


  3. 특설장소위치

    위원회는 일시적인 물웅덩이(캐주얼 워터)의 가까운 지점, 그린주변의 OB 공을 처치함에 있어서 공을 놓을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페어웨이 안의좌•우측에 특설장소 위치(OB 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경기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4. 순위 결정

    위원회는 대회에서 경기방식, 홀 진입방법을 포함하여 동일 스코어의 순 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대회요강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5. 경기 실격

   가. 실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기자는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① 대회전, 대회중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② 코스에서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③ 경기 시작후에 도착한 경우

④ 대한파크골프협회의 미인증 클럽을 사용한 경우

⑤ 클럽에 인가되지 않은 부속물을 부착한 경우

⑥ 분실구가 발생하여 예비공이 없는 경우

⑦ 스코어카드 기록한 결과, 실제타수보다 적게 타수를 기록하거나 동반자 전원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⑧ 경기자가 홀아웃을 하지않고 다음 홀로 이동하여 티 샷을 한 경우

⑨ 경기자는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부여받은 벌타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해당자 전원)


  6. 규정에 없는 사항

    분쟁의 쟁점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는 형평의 이념에 따라  처리되고 이후 제정되어야 한다.